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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4: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0 효마을 앞 보도를 청수사거리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로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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