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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합2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 A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 A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망한 사실, 원고들(탈퇴)은 망 A의 자녀들이고, D는 망 A의 처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6. 1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고 있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경 망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4.경부터 D에게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32,4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돈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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