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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5203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000,206원 및 그 중 30,344,790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 부분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2.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4. 7. 8.부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8. 7. 26.에 이르러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정산한 결과 그 합계가 63,000,206원(대출원금 30,344,790원 이자 4,577,750원 연체료 2,941,200원 해지 후 연체료 25,136,466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1. 30.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 등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8. 12. 24.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63,000,20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0,344,790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20.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원고 청구 부분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1. 30.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등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8. 12. 24.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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