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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71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5,787,862원과 그 중 25,371,726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탈퇴)가 2013. 10. 7. 피고에게 36,000,000원을 이자율 14.90%, 연체이율 26.9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4. 12. 20.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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