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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576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9,089,682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탈퇴)의 망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0느단7640)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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