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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6 2014나100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정주택시사(이하 ‘정주택시사’라 한다)와 A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정주택시사 소속의 D은 2012. 7. 16. 21: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샘골터널 앞 사거리에서 예나래저축은행 방면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부영1차아파트 방면에서 제일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고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후 원고차량은 다시 진행하여 제일고사거리 방면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은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F에게 2012. 7. 31. 치료비 18,410원, 2013. 6. 17. 치료비 590,000원, 2012. 7. 30. 합의금 850,000원, 합계 1,458,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사고는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전기계통이나 엔진계통 등이 고장나 발생한 것이고, 위 각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은 7:3인데, 원고가 F에게 1,458,410원을 지급하여 피고측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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