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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1766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43,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쏘렌토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2. 15. 20:14:47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서흥중사거리 방향에서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H(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여 위 진행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차량이 도로 우측 보행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 정차한 사이, 20:14:54경 원고차량의 후행차량인 피고차량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9. 2. 18. 사망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모두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2019. 3. 27.부터 2019. 4. 3.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89,810,14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과실 20% 참작).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인 C와 피고차량 운전자인 I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933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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