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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7119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C K7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공제조합은 주식회사 렌터카다모아와 사이에 D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10. 22. 14: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통영 방면 약 97km 지점 인근에서 편도 2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진천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들 사이에 1, 2초 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3중 연쇄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를 추돌 순서대로 구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사고’라고 부르기로 한다)가 발생하였다.

⑴ E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진천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며 정차한 F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1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⑵ G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 2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진천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1차사고로 정차한 피고 1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2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⑶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진천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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