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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합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8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2016. 4. 24.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4:2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에 있는 “ 전곡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성관계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및 어깨, 안와, 무릎의 타박상, 급성 신우 신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8. 19. 자 상해 별지 죄수 판단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6. 8. 19. 02:1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에 있는 “ 전곡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무죄부분 중 2016. 8. 17. 자 상해의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2016. 8. 17. 자 폭행 즉, “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0, 11 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 311 쪽),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 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잡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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