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9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0. 02: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상한 꼬막 안주를 팔았다는 이유로 I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I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I의 왼쪽 발목을 밟아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I의 아내인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K의 가슴 윗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K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위 사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3. 5.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542), 항소하여 2015. 5.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15노402), 위 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당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D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에서 2015. 1.경 사이에 술자리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D에게 ‘I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B이 함께 I 쪽으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I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발로 I의 발을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K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2014. 1. 22. 15: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 앞에서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있는 D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