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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6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 세) 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05 경 광명 시 C 연립 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애니매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의 성별이 무엇인 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등에 찔리게 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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