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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31 2017고단3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7세) 과 부녀 사이이고, 피해자 C(19 세) 은 B의 남자친구로서, 이들은 상주시 D, A 동 303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6. 12:1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해자 C이 키우는 개 2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등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꺼 내 들고 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B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네

죽인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협박죄로 2012년 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2016년 경에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흉기를 휴대한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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