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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3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2』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3. 3. 오후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G 조합장선거 선거인 I의 비닐하우스에서 I에게 “B이 우리 일족인데 좀 뽑아도. 그냥 저녁이나 묵든지 술이나 묵어라.”고 말하며 G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5만 원(5만 원권 1매)을 주는 등 2015. 3. 3. 오후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G 선거인 I 등 8명에게 각 5만 원 합계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 선거인 I 등 8명에게 합계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56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이하 ‘G’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3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G 조합원 A의 집 부근에서, A에게 “내가 이번 조합장 출마자인데, 선거 운동원이 없다. 호별방문도 안 되고, 하우스 방문도 안 되니, 이쪽 일가 어른들에게 잘 부탁되도록 식사비나 하시라.”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8매 합계 1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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