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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단48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 한다) 조합원이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축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원 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13: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에서, C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축협 조합원 D에게 “F을 부탁한다. G, H과 밥을 한 끼 먹든지 해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조합원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K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축협 조합원 I에게 “F을 잘 부탁한다. I형(‘I’을 지칭)이 10만 원을 가지고, L, M, N에게 10만 원씩 주면 된다.”고 말하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축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D, I에게 합계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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