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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단7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 D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대구 E에 있는 C 조합원 D의 주거지에서, C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하여 D에게 30,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교부한 후 “F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2. 조합원 G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4. 또는 그 다음날 11:00경 대구 H에 있는 C 조합원 G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C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하여 G에게 “F씨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30,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하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D, G에게 합계 60,0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조합장 선거 당선인 현황

1. C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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