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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687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387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4.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이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B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의 보험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5. 원고 B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위 보험업무제휴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C, 보증한도 150,000,000원, 보증기간 2014. 5. 25.로 정한 별지 기재와 같은 근보증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근보증서에는 C 본인이 2013. 12. 20.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B은 위 보험업무제휴계약 이후 2014. 5.경까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피고는 그에 따른 수수료 161,021,34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중도해지되었는바, 원고 B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유지된 수수료 21,731,980원을 공제한 139,289,360원(=161,021,340원-21,731,980원)이다. 라.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보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3878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8. “C은 피고에게 139,28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2015.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6. 확정되었다.

마. 이후 C은 사망하였고, 원고 A는 C의 처, 원고 B은 C의 아들로서, C의 이 사건 근보증서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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