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1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대출기한을 최종적으로 2011. 5. 13.까지 연장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주채무자 B의 2016. 12. 12.자 대출금액 8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첨부된 피고의 근보증서에 피고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② 그리고 그 이후 작성된 2007. 11. 14.자, 2008. 11. 14.자, 2009. 5. 11.자, 2009. 11. 12.자, 2010. 5. 10.자 및 2010. 11. 12.자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에도 역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싸인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2009. 5. 11.자에는 서명만 되어 있다
). ③ 위 각 서류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문구 옆에 피고의 자필 기재 또는 서명ㆍ날인이나 싸인이 있다. 2) 피고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자 B의 연체 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