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9,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4. 3. 3. 주식회사 C(2014. 5. 23. 주식회사 D으로, 2014. 11. 18. 주식회사 E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출금 3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 연 10.9%, 연체이자 연 25%,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 49,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그 후 소외 회사 및 피고들 명의로 2014. 5. 22.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간(대출기간)을 3개월 유예(연장)하는 내용의 ‘현대커머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신청서' 이하 '이 사건 상환유예 신청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1. 10.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대커머셜은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7,000,000원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잔액은 2015. 11. 10. 기준 원금 22,839,025원, 이자 521,069원, 지연배상금 16,710원 등 합계 23,376,804원이다. 라. 현대커머셜은 2016. 2. 2. 원고승계참가인(탈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4.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6, 17, 18, 27, 28, 29, 30, 3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