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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2493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9,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4. 3. 3. 주식회사 C(2014. 5. 23. 주식회사 D으로, 2014. 11. 18. 주식회사 E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출금 3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 연 10.9%, 연체이자 연 25%,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 49,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그 후 소외 회사 및 피고들 명의로 2014. 5. 22.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간(대출기간)을 3개월 유예(연장)하는 내용의 ‘현대커머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신청서' 이하 '이 사건 상환유예 신청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1. 10.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대커머셜은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7,000,000원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잔액은 2015. 11. 10. 기준 원금 22,839,025원, 이자 521,069원, 지연배상금 16,710원 등 합계 23,376,804원이다. 라. 현대커머셜은 2016. 2. 2. 원고승계참가인(탈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4.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6, 17, 18, 27, 28, 29, 30, 3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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