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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027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08. 1. 9. 작성 증서 2008년 제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5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2008. 1. 9.경 소외 D이 피고로부터 2007. 6. 12.자로 6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5., 이자율 49%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소외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2248), 2015. 3. 4.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되었거나 소외 D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약정은 효력이 없고, 설령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D이 주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약정 부분이 위조 또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원고 소유의 인피니티 차량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경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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