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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1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72,308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 소외 고운촌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B로부터 ‘전북 진안군 C, B 바이오 플랜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 소외 고운촌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동발주자인 소외 주식회사 B와 시공자인 피고가 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합계 129,172,308원 상당의 레미콘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나, 소외 고운촌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9,172,308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미납레미콘대금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연대보증약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 위 연대보증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F이 체결한 사실, 위 F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동발주자인 소외 고운촌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B와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인 철근, 유로폼, 잡자재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공급업체들과 직접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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