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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2.20 2018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317-6에 있는 병곡교차로를 울진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손괴(수리비 불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펜션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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