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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324번길 14에 있는 작동사거리를 작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9일간의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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