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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2차로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내지는 끼어들기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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