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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E와 F에게 욕설하거나 이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잘못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일부 감정결과(사실조회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경찰관들의 허위진술 등에 의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경찰관들의 증언과 범행영상자료 CD 및 범행영상 USB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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