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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250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상세한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실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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