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개발 동업사업자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로공사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잠깐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그중 5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