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71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