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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00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KAMCO(엘지카드), 서울보증보험,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대출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KAMCO(엘지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기업은행이 일시 불상경 피고에게 불상의 금액을 카드론 대출을 하였거나, 피고가 불상의 시기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 인한 채무가 2015. 5. 27. 기준으로 3,528,755원(=원금 1,294,000원 미수이자 2,234,755원)이므로, 피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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