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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60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68,393원 및 그 중 10,50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흥은행, LG카드, 우리카드,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KB유동화1차, KB유동화16차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KB유동화1차, KB유동화16차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KB유동화1차, KB유동화16차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표 기재 대출기관들(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들’이라 한다

)은 2005. 3.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갖고 있었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잔액 1 서울보증보험 4,603,522 2 현대캐피탈 1,964,000 3 KB유동화1차 2,691,485 4 KB유동화16차 1,983,332 2)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대출기관들로부터{단, 현대캐피탈의 채권은 이를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위 대출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5. 6. 1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재조정을 거친 채무액을 승인하고, 그 채무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2015. 2. 28. 기준으로 위 양수금의 원리금 잔액은 33,068,393원(= 원금 10,506,62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2,561,764원)이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잔액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1 서울보증보험 3,905,282 7,069,457 10,974,739 2 KAMCO 1,952,920 4,881,501 6,834,421 3 KB유동화1차 2,676,295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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