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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06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SBI4저축은행, 예스캐피탈,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8. 2. 1.경 피고 B의 보증아래 피고 A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 A가 이 사건 대여금을 그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이에이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SBI4저축은행(변경전 상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각 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3) 2014. 9.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62,725,863원(원금 41,005,375원 미수이자 21,720,488원 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항소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BI4저축은행과 원고 사이에 2013. 6. 21.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4. 6. 23.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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