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SBI4저축은행, 예스캐피탈로부터 각 양수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8. 1. SBI4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현대스위스4상호저축은행)과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여, 2013. 5. 31.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채무가 원금 2,000,000원, 연체이자 3,212,953원인데, 원고가 2013. 6. 21. 이를 SBI4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4. 2. 13.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위 대출금 합계 5,453,281원(= 원금 2,000,000원 기 발생 연체이자 3,212,953원 추가 발생 연체이자 240,328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6. 8. 1. SBI4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일반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