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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8km/h 초과한 81.8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CZD300 이륜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관련), 사고관련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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