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34km/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의 좌측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차량 앞 범퍼, 보닛 및 앞유리창 들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3, 4)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