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6: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교차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한 시속 109km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7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2. 18: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동영상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