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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평택)방면에서 오산 공설운동장(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2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1. 21:30경 오산시 G, H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승용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교통사고 장소 규제속도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의 사망진단서와 참고인 I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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