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55경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52.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관절 부위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