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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2: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방 2층에서 ‘도우미와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이 노래방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위 E에게 “니들 뭐 하러 왔냐! 경찰관이 검사냐! 노래방에 무슨 용건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경찰 조끼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가슴으로 위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재연 사진,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112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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