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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64] 피고인은 2012. 7. 6. 01:20경 서울 서초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뭐 하러 왔느냐, 술값을 받아주러 왔냐, 씨발 놈아, 니들이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모자를 치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위 E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7136] 피고인은 2012. 11. 29. 00: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양주 1병 및 맥주, 안주 등 3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자인 점, 법정에서도 거짓진술을 계속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단기간이라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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