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주식회사 C, 전남 여수시 N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 편의상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소속된 것으로 당국에 신고하였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자들 명의의 계좌로 각 건설기술자들의 급여 상당 금액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 농협 P 계좌로 재입금시키고, 또 거래처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상당을 거래처로 송금했다가 이를 다시 차명계좌인 위 O 명의 농협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소위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급여지급 혹은 물품이나 용역 구입비용인 것처럼 과다 계상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한편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은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급여지급 위장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Q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B에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인 R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2,716,1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2,715,800원을 입금, 소위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428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