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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범행을 저질렀고, X과 공모하여 X 관리의 계좌에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2) 이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상법 위반, 뇌물 공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의 불법 영득의사,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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