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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27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04. 3. 20. 15,000,000원, 2005. 12. 16.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들은 2012년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4. 3. 20. 피고 C에게 실제 대여한 금원은 10,000,000원으로서 총 대여금은 15,000,000원이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8,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04. 3. 20.경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4. 3. 20., 지급기일 2004. 9. 2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들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2005. 12. 16. D으로부터 피고 C의 남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운영자금으로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들을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2005. 12. 16. 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이 D에 대한 위 차용금 5,000,000원의 반환 채무를 그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보증인인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무렵부터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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