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3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은 연대하여 66,821,511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1. 망 E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4. 10. 12. 기준으로 정산한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의 합계는 66,821,511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821,511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8.5%이다. 2) 망 E은 2006. 8. 30.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A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3) 피고 B, C은 2015. 10. 6.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58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D은 이 사건 차용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원리금 66,821,511원 및 이 중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 E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D과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인 차용원리금 19,091,860원(= 66,821,511원 × 2/7) 및 이 중 차용원금 8,571,428원(= 30,000,000원 × 2/7)에 대하여, 각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약정이율에 따른 연 18.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피고 D이 2008년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