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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8 2019가단56239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E는 1977. 2. 1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의 배우자이었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9. 2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9. 9.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F 대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7. 2. 15.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2. 10. 그의 상속인들인 H 등(이하 ’H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7. 2. 20.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I 전 284㎡에 관하여 200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목조 스레트지붕 1층 31.5㎡(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1979. 7. 6.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7. 2. 20. H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2. 20. 위 주택에 관하여 200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은 증축으로 인해 그 면적 등이 변경되었고, 위 주택 중 별지목록2 도면표시 (나)부분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49.5㎡(이하 ’이 사건 주택일부‘라 한다) 상당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으며, 위 제1토지 중 별지목록1 도면표시 (가)부분 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일부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4호증, 을제2,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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