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490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 D는 1911. 8.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피고 B의 아버지 소외 E과 피고 C은 위 D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1984. 6.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위신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1972.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6/252 지분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13.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3.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위 E은 2004. 4. 3.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14. 7.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4.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E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는 소외 F의 소유였다. 2) 피고 B의 아버지 E과 피고 C의 아버지 소외 G은 1955. 2. 1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46.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1983.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4. 9. 위 G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04.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7. 2. 위 E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및 감나무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