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합천군 B 하천 1,147㎡에 관하여 1995. 5. 1.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12. 9. 경남 합천군 B 답 347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답 1,606평에 관하여 1976.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수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1983. 7. 19.경 원고에게 수해복구공사 보상금을 지급하고, 1984. 1. 9.경 인근 토지 소유자인 E에게도 수해복구공사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의 주소가 ‘합천군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상금 지급대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진주시 G’, E의 주소가 ‘H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남 합천군 C 답 1,606평은 1978. 11. 15. 5,309㎡로 환산등록되었고, 1983. 10. 31. C 하천 5,125㎡와 D 제방 184㎡로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C 하천과 D 제방을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1995. 5.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3.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6. 2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3.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같은 마을 주민인 I, J, K이 작성한 1993. 8. 31.자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서에는 ‘이 사건 제1토지는 1983. 4. 5. E로부터 피고가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