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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04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C’)과 망 D(이하 ‘D’)의 자녀로 남매사이이다.

D는 2018. 2. 6., C은 2019. 2. 24. 각 사망하였고, C과 D의 슬하에 원고와 피고외에 E, F, G가 있다.

나. 대전 유성구 H 답 1,7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 및 보상관계 등 1) C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2.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2006.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6. 5.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I공사는 2015. 7. 2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681,101,840원(= 계좌입금: 591,202,500원 대출금 상환: 89,899,340원)을 지급했다. 다. 대전 유성구 J 답 2,9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 및 보상관계 등 1) C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1.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토지 중 1,660/2,985 지분(이하 ‘피고 지분’)은 피고에게, 1,325/2,985 지분(이하 ‘D 지분’)은 D에게 각 2006. 6.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2006. 6.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I공사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에게 보상금으로 508,137,500원을 지급했다.

4) 또한 I공사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6. 8.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664,664,000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7~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생전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자녀들 중 딸들에게 증여한다고 했고, 이 사건 제2토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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