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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2. 4.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C E 공장 및 기타 설비/구축물 일체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의 도급인, 원고는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급인이다. 2) 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원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시공사이고, 이니카강재 주식회사(이하 ‘이니카강재’라 한다)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SMLS(심리스)동 및 인발동 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철골 공사에 관한 철골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계산을 의뢰받아 구조계산서를 썼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건축 구소 기술사로서 위 구조계산서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급 등 1) 원고는 C으로부터 2010. 10. 1.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설계, 관련 인허가, 준공 및 사용승인 업무를, 2011. 2. 14. 계약서에는 2010. 2. 14.로 적혀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감리업무를 각 수급하였다.

2) C은 2011. 2. 14.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고, 서원건설에 이 사건 전체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서원건설은 이 사건 전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철골 공사의 시공자 변경 1) 원고와 C은 전문성이 필요한 이 사건 철골 공사를 SUPER P.E.B. 공법에 관한 특허를 가진 두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성중공업’이라 한다)에 맡기고, 위 공법을 구조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원건설은 두성중공업과 이 사건 철골 공사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그런데 서원건설과 두성중공업은 하도급 공사범위, 공사금액,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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