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D 공장용지 3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5. 2. 16.부터 2015. 5. 30.까지, 계약금액 24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기초 및 철골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철골 설치를 하였으나 지붕과 벽체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철골구조물 2개 동(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라.
이후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7. 9. 1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5. 10.경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조물은 제시외 물건으로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은 원고가 102.4톤의 철골을 매입하여 설치한 유체동산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거부한 채 2017.경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구조물을 해체하여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노천에 방치함으로 인해 철골 등에 녹이 슬고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골 등의 현재 시가 상당 금액인 91,136,000원(= 102.4톤 × 890,000원) 중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