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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80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개 사육시설(면적 합계 638.4㎡), 소 사육시설(면적 합계 192㎡) 및 퇴비화시설(면적 합계 127.01㎡)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위 사육시설 등에 관하여 2000. 2. 27.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마쳤고, 2009. 4. 10.경부터 위 개 사육시설에서 약 300마리의 개를 사육해오던 중, 2013. 11. 27.경 개 사육시설에서 배출된 수량 미상의 가축분뇨를 퇴비화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곳 축사 한 켠에 대량으로 쌓아 놓아 축사 벽면 및 바닥으로 유출된 가축분뇨가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된 우수배관(PVC)과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기동저수지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현장 사진,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료분석결과

1.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펌프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탱크로 운반한 후,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초계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인근 기동저수지로 유입되게 한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현장 사진,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료분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 사육시설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된 우수배관(PVC)과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기동저수지로 유입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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