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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84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충북 진천군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우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에서 2018. 9. 3.경 사이에 위 우사 인근에 있는 충북 C에 가축분뇨를 야적하여 위 일시경 비가 와 가축분뇨가 떠내려 가게 함으로써 인근 공공수역인 초평천에 가축분뇨를 유입되게 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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